사고접수는 한 통화로 두 계약까지
교통사고가 나면 DB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1588-0100으로 사고접수를 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이름이 비슷해도 맡는 일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차와 몸, 내 차의 피해를 처리하고, 운전자보험은 운전한 사람이 형사 절차에서 지는 부담을 덜어 줍니다. 두 계약을 모두 DB손해보험에 들었다면 통화할 때 「운전자보험도 있다」고 꼭 말해 두세요. 운전자보험만 따로 들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 흐름
- 본인 확인가입자 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증권번호를 말합니다.
- 사고 개요날짜와 시각, 장소, 어떻게 부딪혔는지를 짧게 설명합니다.
- 상대와 피해상대 차량 번호와 보험사, 다친 사람이 있는지, 몇 명인지 말합니다.
- 경찰 신고 여부신고했는지, 사건 번호가 있는지 알려 줍니다.
- 접수번호 받기통화 끝에 받는 접수번호를 꼭 적어 둡니다. 이후 문의에 계속 씁니다.
자동차보험 접수와 운전자보험 접수의 차이
| 구분 |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 운전자보험 쪽 연락 |
|---|---|---|
| 언제 | 사고 직후 | 형사 절차가 보이기 시작할 때(경찰 조사·합의 이야기) |
| 무엇을 처리 | 상대 차·사람 배상, 내 차 수리 |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등 내 계약 특약 |
| 준비할 것 | 사고 장소·시각·상대 차량 | 사고 경위와 함께 수사 진행 상황 |
| 번호 | 1588-0100 | 1588-0100 |
운전자보험 쪽 연락이 늦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친 사람이 있어 형사 절차로 이어질 것 같다면 사고접수 때 함께 알려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사고접수 뒤에는 보통 담당자가 정해져 따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상대방 치료 진행, 내 차 수리, 형사 절차 가운데 어떤 쪽을 누가 맡는지 물어 두세요. 운전자보험 쪽은 경찰 조사 날짜나 합의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연락하면 되는데, 그때도 처음 받은 접수번호를 먼저 말하면 이어서 처리됩니다. 사고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은 처리가 끝날 때까지 지우지 말고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중에 받는 접수번호, 담당 부서, 담당자 이름은 휴대폰 메모에 바로 남겨 두세요. 다시 걸 때 이 세 가지만 말하면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